출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6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4

  •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 한다고 밝혔습니다.
    • ○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도입과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EU 등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
    • ○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 □ 한편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계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 참고로 지난해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 * 유제품 규정, 알제품 규정, 가공식품 규정 등 14개 규정을 통합하여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수출입,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적용(시행 : ‘19.1.5, 모든 식품으로 확대 ’20.7.15)
    •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아울러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lish)> Food> Regulations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