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 (한글번역)

출처: https://www.mfds.go.kr/eng/brd/m_15/view.do?seq=7243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캐나다 식품안전법 PCP문서양식 1-1[해외공급자의 운영에 관한 체크리스트]

별첨2.+식품안전+예방관리계획+체크리스트(수정)

필요조건 (캐나다)

  • 위생, 방충/방서관리, 비식품
    • 위생
      • 공장(사업장), 사용되는 설비 및 운반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함
      • 세척 및 소독과정은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함
    • 방충/방서 등 관리
      • 작업장은 방충ㆍ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
        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작업장내 반려동물을 포함한 어떠한 동물(쥐 포함)도 허용되지
        않음
      • 작업장내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쥐덫 등 포함)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
        위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며,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함
    • 비식품(예: 세척용 세제 등)
      • 식품과 구분되도록 표기하고, 세척 등에 사용이 적절하여야함
      •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되고 있고, 제조사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함
  • 공장(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운반기구 및 장비
    • 식품에 사용되는 운반 기구와 장비:
      • 식품취급에 적절해야 함
      •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간 식품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함
      •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ㆍ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ㆍ내부식성
        재질로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ㆍ보관하여야 함
      • 필요한 검사용 장비를 보유(예: 기록용 온도계)
      • 운반기구와 장비들은 사용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제조사의 사용 방법에 따라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및 교정
        등 관리되어야 함
      • 식품접촉 표면은 매끈하고, 홈, 파손 또는 틈새가 없어야 함
    • 폐기물에 사용되는 운반기구와 장비:
      • 폐기물 운반기구와 장비는 폐기물, 비가식 부위(잔여물), 오염 물질
        등의 운반에 사용됨
      • 식품 오염 방지를 위해 처리 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함
        (예: 누출방지 및 덮개)
      • 사용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공장(작업장)의 상태
    • 공장부지 및 위치:
      • 공장주변의 부지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장소에 위치 하여서는
        안됨 (예: 잔해물, 쓰레기, 고여있는 물, 해충이 없는 곳)
      • 공장시설물은 식품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가까이
        위치 해서는 안됨
    • 시설(건물) 및 콘베이어의 내부
      • 오염 물질의 축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유지 보수 및 소독이 가능한
        위생적 설계
      • 공장 규모와 시설 및 기구의 배치가 적절하여야 함
      • 해충, 쥐 등의 출입을 방지함(예: 자동문, 방충망 등)
      • 바닥, 벽, 천장, 창, 문 등이 매끈하고 흡수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 세척에 용이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함
      • 바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바닥에 물이 잔존할 경우)
      • 세척과 소독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독성물질이
        없어야 함
      • 튼튼한 구조물이어야 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함
    • 이동 동선
      •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외부로 사람과 물
        건의 이동 또는 운반이 통제됨
    • 오염, 비오염 구역의 구분
      •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물리적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분리되어야 함. (예: 세척장소 또는 화학물질을 쓰
        는 장소와 완성된 상품이 근접한 거리에 있다면, 교차오염의 위
        험이 있음)
    • 식품의 분리 보관
      • 식품은 아래 사항들에 대해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
      • 불량품 등 정상적인 식품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것(예: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
    • 회수제품 보관장소
      • 오염될 수 있는 식품(예: 회수된 식품)은 시설 도착 시 식별되어
        지정된 곳에 배치됨
    • 조명
      • 조명/채광은 작업장의 활동을 하기에 적당하여야 한다.
      • 식품구역에 있는 전구 및 비품은 파손 등으로 인해 식품에 유리
        조각 등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장비가 있어야 함
    • 환기시설
      • 환기시설은 충분한 공기순환을 제공해야 하며, 깨끗하지 않은 공기가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척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함
    • 온도와 습도
      • 온도와 습도는 식품생산에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 온도/습도제어장치(만약 있다면)는 식품의 안전에 적합한 온도, 습도수준을 제어하고, 표시 및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장치는 유지, 세척이 용이해야 하고 설계 의도대로 운영되어야 함
    • 폐기물 처리
      • 오염물과 폐기물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배수, 하수, 배관이 설계 의도대로 기능을 하여야 함
      • 제거와 처리는 자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식품에 교차 오염되어서는
        안됨
    • 종업원을 위한 부대시설
      • 직원 시설은 손씻기 및 소독, 화장실, 샤워시설 및 탈의실과 같은 필요한
        개인위생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 사용 인원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고 접근성과 세척이 용이해야 함
      • 손 씻기와 소독 장소는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 화장실은 식품 취급장소와 분리되어야 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야 함
    • 관리감독 및 검증에 사용되는 공간
      • 감독/검증 활동 수행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하게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와 시설이 있어야 함
    • 관리감독 및 검증을 위한 시설(필요한 경우)
      • 개인소지품 보관소, 캐비넷, 잠금장치가 있는 샘플보관소 등의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함
      • 도축장의 경우, 감독원이 화장실, 샤워시설 및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필요함
    • 식품과 접촉하는 용수, 증기 및 얼음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수, 증기 및 얼음은 식품을 오염시켜서
        는 안되고, 오염에 대한 방지 장치가 있어야 함
      • 용수공급시설과 다른 시설간의 교차오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됨
    • 용수, 증기 및 얼음의 공급과 처리
      • 용수공급 및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용수, 증기 및 얼음에 사용된 처리방법은 식품을 오염해서는 안됨
  • 하자, 상차 및 저장
    • 식품운송에 사용되는 운반기구
      •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제작 및 유지되어야 함
      •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품은 내구성이 뛰어나 반복적인 세
        척과 소독을 견딜 수 있으며 독성이 없어야 함
      • 식품의 안전과 적합성에 중요한 경우 온도나 습도를 제어ž표시
        및 기록하는 도구가 장착되어 있음
      • 식품은 병,해충 방제제품 및 동물을 포함하여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것과도 함께 운반되지 않아야 함
      • 상,하차 전에 세척 및 위생상태를 확인해야 함
    • 상,하차
      •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반물을 적재, 배치 및 하역함
    • 저장
      • 식품과 비식품은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함
  • 역량
    • 직원역량 및 자격
      • 직원들은 각자가 맡은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위생
    • 위생복, 위생화 및 보호장비
      • 식품을 직접 접촉하거나 식품이 작업대를 접촉하는 경우, 식품
        취급구역의 모든 사람은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고,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함
    • 개인 위생
      • 식품취급 구역에서 일하는 직원은 개인위생을 적정수준 유지해
        야 하며, 필요한 지침사항 즉 손씻기 및 소독 등을 따라야 함
    • 행동 수칙
      • 식품취급구역에 있는 직원은 불필요한 행동 즉, 침뱉기, 흡연
        및 식품섭취 등의 행동을 삼가야 함
    • 개인 사물 취급
      • 식품취급구역에 있는 사람은 보석이나 악세서리 등 식품을 오염
        시킬 수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함
    • 건강상태 보고
      • 식품취급구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병, 질환, 증세 또는 염증부위가
        열려있는 상처가 있으면 공장 책임자에게 건강상태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전염병 및 병변
      •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모든 직원은 식품취급구
        역에서 배제되어야 함

캐나다 식품안전법 PCP문서양식 1-2[해외공급자의 식품안전체계에 관한 체크리스트]

  • 해외공급자에 의한 위해요소 분석
    • 위해요소 인지 및 평가
      • 해외공급자는 식품에 위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
        적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위험요소의 평가는 각각의 가공단계와 모든 교차오염 지점을 포함해야 함
  • 해외공급자가 이행한 관리조치
    • 관리조치에 대한 설명
      • 해외공급자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 작업 빈도 및 중요관리점 담당자
        를 포함한 각각의 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함
    • 중요관리점의 결정
      • 해외공급자는 가공공정의 각 과정에서 중요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각
        중요관리점에 대해 한계기준을 정하고, CCP에 대한 모니터링절차를 설
        정하고, 한계기준치를 넘는 경우 개선 조치 절차와 방법이 수립되었는
        가를 설명해야 함
    • 관리조치에 대한 검증
      • 해외공급자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적절한 개선조
        치를 수행했다는 검증 절차가 있음을 설명해야 함
    • 식품안전계획의 이행
      • 해외공급자는 식품안전계획이 꾸준히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함

캐나다 식품안전법 PCP문서양식 2 [위해요소 인지 및 조정방법]

  • 식품유형
  • 일반명칭
  • 생물학적 위해요소
  • 화학적 위해요소
  • 물리적 위해요소
  • 위해요소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 증빙서류/증거

캐나다 식품안전법 PCP문서양식 3-1 [PCP 검증과정에 관한 체크리스트]

  • 식품유형
  • 일반명칭
  • 검증해야할 제어 조치에대한 설명
  • 검증 과정
  • 빈도
  • 빈도의 정당성
  • 기록

캐나다 식품안전법 PCP문서양식 3-2 [PCP 검증과정 기록 양식]

  • 식품유형
  • 일반명칭
  • 선적일
  • 검증수행
  • 발견사항
  • 후속조치
  • 최종결정

캐나다 식품안전법 PCP문서양식 4 [소비자 보호 관련 양식]

  • 식품 통칭에 규정된 표준
  • 소비자 사전 포장식품* 이외의사전포장식품 – 한가지 공식언어로 필수사항 작성
    • * 최종 소비자인 개인에게 통상적으로 상식 범위안에서 용기에 포장되어
      판매/구매되는 것을 의미
  • 소비자 사전포장식품 – 2개공용어로 필수사항 작성
  • 표시사항의 가독성
  • 사전포장식품 – 일반명칭, 고유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규정에 따른 필수사항에 관한 정보
  • 소비자 사전포장식품 – 순 내용량
  • 식용축산물의 표시 – 예외(필수표시대상 외)
  • 의무 등급
  • 선택 등급
  • 달걀 – 캐나다 A –크기 정의
  • 사전포장생선 – 분류 및 크기 정의
  • 신선과채 – 크기 정의
  • 가공과채 – 크기 정의
  • 꿀 – 색깔 분류
  • 메이플 시럽 – 색깔 분류
  • 사전포장 쇠고기 부위
  • 축산물지육 – 도장 제거
  • 정확인 정보 제공을 위해 오인‧혼동 가능한 표시를 하지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