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eng/01249.html#Imported

  1.  Introduction
이 가이드는 섬유 라벨링 법과 섬유 라벨링 및 광고 규정에 따라 소비자 섬유 품목에 대한 기본 라벨링 요구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법률 및 규정의 전문은 이러한 조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 협의해야 합니다.

II. Objectives of the Textile Labelling Act & the Textile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III. Prohibitions

섬유 라벨링 법은 다음을 금지합니다.

캐나다로 수입, 캐나다로 수입하거나 소비자 섬유 기사가 규정된 소비자 섬유 물품을 규제하는 딜러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1. 섬유 콘텐츠 및 딜러 식별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2. 대리점은 규정에 따라 하지 않는 한, 3. 광고에서 기사의 섬유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는 한, 대리점은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를 통해 섬유 섬유 제품과 관련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법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및 기만적인 마케팅 관행 섹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말하는 것은 제품 또는 비즈니스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거짓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IV. Definitions

Dealer, Consumer textile article, Textile fibre product,

Label

“label”는 라벨, 마크, 사인, 장치, 각인, 스탬프, 브랜드 또는 티켓입니다.

섬유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레이블은 표현 레이블 및 공개 레이블의 두 가지 분류로 나뉠수 있습니다.

대표(Representation) 라벨은 적용된 기사의 섬유 섬유 콘텐츠와 관련하여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이며 규정에 요구되지 않는 기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개(Disclosure) 라벨은 소비자섬유조항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필수 정보가 포함된 대표 라벨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필수 정보가 모두 동일한 레이블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V. Articles to be labelled

규정된 Schedule I에서 확인 된 모든 소비자 섬유 기사는 캐나다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 및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합니다.

VI. Exemptions

Schedule II에 나열된 기사(부록 E 참조) 및 규정의 Schedule I 또는 III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는 법률 및 규정의 라벨링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된 섬유기사가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이 기사들은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5조법).

자신의 용도로 또는 직원, 학생 또는 회원에게 사용하거나 재판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를 위해 구성된 소비자 섬유 기사도 라벨링이 면제됩니다.

상업 기업 또는 산업 기업,
연방, 지방, 지방, 지방 부서 또는 기관
공공 시설,
교육 기관
의료 시설,
종교적 명령이나 조직.

VII. Required information

기본 요구 사항은 공개 라벨에 질량비율로 표현된 섬유 콘텐츠 정보와 판매자 ID 정보(아래에 설명된 대로)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1. Fibre content

a) Generic name

존재하는 각 섬유의 일반 이름은 5% 이상의 양으로 문서의 총 섬유 질량의 백분율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섬유는 많은 순서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i) Natural and man‑made fibres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섬유및 모든 인공 섬유에 대한 일반 이름과 정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성/다구성 섬유 및 접목 된 섬유에 대한 명명법의 정의 및 시스템도 규제됩니다.

편의를 위해 이러한 일반 이름 목록은 이 출판물의 부록 A및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이름에 대한 약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ii) Animal hair or fibre or fur fibre sections 26 and 44 regulations

양, 양고기, 앙고라 또는 카슈미르 염소, 알파카, 비쿠나, 낙타 또는 라마 이외의 동물의 피부에서 제거된 머리카락의 기사가 구성되는 경우 머리카락이나 털은 “(동물의 이름) 머리카락”, “,”,”(동물의 이름) 섬유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iii) Reclaimed fibres sections 2 and 33 regulations

회수 된 섬유 섬유라는 용어는 원사 폐기물, 직물 절단, 헝겊 및 중고 의류에서 생산 된 섬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 “재처리” 또는 “재사용”이라는 단어는 일반 이름 바로 앞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울 직물 스크랩을 재처리하여 제조한 원사에서 작업 양말 니트에 대한 허용 공개의 예는 다음과 입니다.

100% 회수된 울/레인 레큐페레

또는

100% 재처리된 울/레인 리트랜스포메이션

또는

100% 재사용 울/레인 레틸리세

(iv) Unknown, undetermined, miscellaneous or mixed fibres

아티클이 섬유 함량을 알 수 없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재료의 전체 또는 일부로 구성된 경우 “알 수 없는 섬유”, “결정되지 않은 섬유”, “기타 섬유” 또는 “혼합 섬유”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양의 다양한 섬유 내용물의 직물 스크랩에서 생산되는 코트의 따뜻함을 위한 안감에 허용되는 공개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00% 알 수 없는 섬유/섬유 인코누

또는

60% 미정 섬유/섬유 인데테르미네
40% 매립된 울/레인 레큐페레

또는

60% 기타 섬유/섬유 다양한
40% 매립된 울/레인 레큐페레

또는

60% 혼합 섬유/섬유 믹스
40% 매립된 울/레인 레큐페레

b) Amount of fibre

(i) Percentage by mass

섬유 섬유 제품에 존재하는 섬유 섬유의 양은 캐나다의 국가 표준, 섬유 테스트 방법 또는 다른 표준 작성 조직 중 하나에 의해 발표 된 동등한 테스트 방법에 포함 된 테스트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표준 작성 조직은 규정 의 섹션 28에서 식별됩니다.

캐나다 의 국가 표준에 포함 된 테스트 방법의 사본, 섬유 테스트 방법, 캐나다 일반 표준 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 한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819-956-0425
1-800-665-2472
팩스: 819-956-5644
웹사이트: http://www.tpsgc-pwgsc.gc.ca

섬유 섬유의 양은 전체 아티클 또는 문서의 특정 섹션의 백분율로 표현되는 특정 섬유의 총 질량을 나타냅니다. 이 백분율은 섬유의 일반 이름 바로 또는 다음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합 폴리에스테르와 면 섬유의 직물로 만든 기사의 경우, 각각은 질량에 의해 5 % 이상의 양으로 존재하며 적절한 섬유 함량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65% 폴리에스테르
35% 면/코튼

이 문서의 총 질량에는 문서 또는 구성 부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개되지 않은 결과 및 트리밍, 또는 장식, 탄성 원사 및 보강 원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렌드, 이중 구성, 다중 구성 및 접목된 섬유의 섬유 함량 공개에 대해 5%의 허용오차가 허용됩니다. 단일 섬유 패브릭이나 상업용 물새 깃털 또는 상업용 육지 깃털의 혼합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ii) All or pure

장식품및 탄성 또는 보강 원사가 5%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곳을 포함하여 하나의 섬유만이 이 것의 제또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섬유 함량이 이러한 장식, 탄성 또는 보강에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때, 단어 “all” 또는 “pure”는 100% 대신 사용될 수 있다.

100%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그림 “all” 또는 “pure”는 아래및/또는 깃털이 규정의 섹션 26(1)에 포함된 적절한 일반 정의를 준수하지 않는 한 다운 및 깃털 채워진 제품의 충전 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및/또는 깃털이 채워진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및 깃털 라벨링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iii) Mixed or miscellaneous fibres, yarns or fabrics

어떤 섬유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재료의 전체 또는 일부에 기사가 구성되는 경우, 질량에 의해 5% 이상의 양으로 존재하는 각 섬유의 일반 이름은 “기타 섬유, 원사 또는 직물”또는 “혼합 섬유, 원사 또는 직물”이라는 단어에 따라 우세의 순서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여러 가지 직물로 만들어지는 패치워크 플레이스매트의 경우, 그 중 일부는 100%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다양한 블렌드이며, 완성된 제품에서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실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공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엔드로이트:

100% 혼합 직물/티서 믹스
코튼/코튼
폴 리 에스테

c) Sectional disclosure

소비자 섬유 문서가 서로 다른 부품 이나 섹션으로 구성 되는 경우, 그리고 한 섹션의 섬유 콘텐츠는 다른 모든 다른 것과 다른 경우, 다음 별도 공개 해야 각 섹션에 대 한. 예를 들어, 65% 폴리에스테르/35% 면 혼방과 50% 폴리에스테르/50% 면혼의 직조 슬리브로 구성된 니트 바디가 있는 스웨트셔츠는, 신체의 섬유 함량은 소매의 섬유 함량과 별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신체/군단:

65% 폴리에스테르
35% 면/코튼

소매/만치:

50% 폴리에스테르
50% 면/코톤

(i) Linings, interlinings, paddings or fillings

라이닝, 인터라이닝, 패딩 또는 충전재의 섬유 함량은 따뜻함뿐만 아니라, 적층 또는 접합 안감 및 일부 섬유 충전재 (침대 베개에서와 같이)를 별도로 공개하고 다른 섹션에 따라야합니다. 예를 들어, 면 쉘, 폴리에스테르 충전 및 구조 나일론 안감으로 구성된 겨울 재킷은 다음과 같이 단면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아우터 쉘/익세리에르:

100% 면/코톤

채우기/렘플리시지:

100% 폴리에스테르

참고 : 구조적 나일론 안감은 발견이며 공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i) Pile, coated and impregnated fabrics

백킹 또는 베이스 패브릭과 섬유 함량이 다른 더미, 코팅 또는 함침기가 있는 더미, 코팅 또는 함침 된 직물로 구성된 소비자 섬유 용품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표시 될 수 있습니다.

단면, 또는 두 구성요소의 개별 조성을 별도로 나타내거나
복합체로서, 전체 섬유 질량의 질량에 의해 백분율로 표시된 성분을, 이 경우, 얼굴, 코팅 또는 함충제 및 후면 또는 지지 직물의 총 섬유 질량.
예를 들어 더미 패브릭은 다음과 같이 단면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더미/포일:

아크릴/아크릴케 100%

뒤로/지원:

100% 면/코톤

또는 복합재료로:

아크릴/아크릴케 80%
20% 면/코톤

코팅된 패브릭은 다음과 같이 단면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코팅/엔두이트:

100% 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

뒤로/지원:

100% 폴리에스테르

또는 복합재료로:

75% 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25%

(iii) Carpets

소비자 섬유 용품이 외부 표면, 얼굴 또는 더미에서 섬유 섬유 함량이 다른 백킹으로 바닥을 덮는 경우 섬유 섬유 함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d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지가 배제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 또는 백고리독점의 더미, 얼굴 또는 외부 표면의 섬유 함량이 명확하다면, 또는
먼저 표시된 더미의 섬유 함량은 백고의 섬유 함량이 즉시 뒤따랐으며, 이는 백업이라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더미/포일:

100% 나일론

또는

100% 나일론
백업/지원 비 compris 의 독점

또는

더미/포일:

100% 나일론

뒤로/지원:

100% 황마

(iv) Films and foams

거품은 일반적으로 고무, 폴리 염화 비닐 또는 폴리 우레탄으로 만들어지며, 직물로 백업하거나 지원할 때 단면으로 표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우레탄 폼에 적층된 나일론 패브릭으로 구성된 소파 커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얼굴/엔드로이트:

100% 나일론

백/엔버:

100% 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엄격하게 사용하거나 직물 지지없이 판매 할 때 쿠션 형태, 갈라진 거품 및 폼 슬래브 가방과 같은 거품은 라벨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지원이나 지지가 없는 비섬유질 소재인 필름(비 보닛과 코트, 우산, 턱받이, 지상시트 등에 자주 사용됨)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 Other variations

(i) Other fibre(s)

일반적으로 질량에 의해 5% 미만의 양에 존재하는 섬유는 일반 이름 또는 “기타 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과 스판덱스가 혼합된 원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적절한 공개가 있습니다.

97% 면/코톤
3% 기타 섬유/오트르 섬유

두 개 이상의 섬유가 5%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골재의 질량별 백분율과 함께 “기타 섬유”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 금속 및 스판덱스로 구성된 직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적절한 공개가 있습니다.

92% 면/코톤
8% 기타 섬유/오트레스 섬유

(ii) Elastic yarns

탄성 원사는 랩으로 덮여 있거나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탄성중합체입니다. 신축성 있는 원사는 스트레치 데님과 코듀로이 패브릭, 수영복 원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말의 제한된 영역에 추가된 탄성 원사는 기능적 목적을 제공하므로 연구 결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총 섬유 질량의 5% 미만의 양에 존재하는 탄성 원사는 일반 이름으로 직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또는 “기타 섬유”로 공개될 수 있다. 또는 5%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탄성 원사는 “탄성 독점”로 공개될 수 있으며, 다른 섬유의 총계가 100%와 같다. 예를 들어, 스판덱스 탄성 원사를 2%의 양으로 포함하는 울 직물의 경우 적절한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98% 울/레인
2% 스판덱스

또는

98% 울/레인
2% 기타 섬유/오트르 섬유

또는

100% 울/레인
탄성/알 라브배제 드 l’élastique 독점
총 섬유 질량의 5% 이상의 양에 존재하는 탄성 원사는 직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iii) Reinforcement yarns

보강 원사는 원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코어 또는 랩으로 존재하는 복잡한 원사의 일부이다. 부클레 원사와 같은 참신한 형 원사에서 사용되는 바인더 원사, 루프를 보유하거나, 코어 나 베이스에 공상 / 효과 원사에서, 또한 보강 원사로 간주됩니다. 총 섬유 질량의 5%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보강 원사는 직물 또는 원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또는 “기타 섬유”로 일반 이름으로 공개될 수 있다. 대안으로, 5%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보강 원사는 “보강의 배타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다른 섬유의 총계가 100%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보강 원사를 4%의 양으로 포함하는 울 직물의 경우 적절한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96% 울/레인
4% 나일론

또는

96% 울/레인
4% 기타 섬유/오트르 섬유

또는

100% 울/레인
강화/à l’exclusion du renforcement독점

전체 섬유 질량의 5% 이상의 양으로 존재하는 보강 원사는 직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iv) Ornamentation

장식품은 장식 목적으로 기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는 섬유 섬유 제품으로, 눈에 띄게 식별 할 수있는 전체 패턴이나 디자인을 부여하고 기사의 나머지 부분과 섬유 함량이 다릅니다.

5% 미만의 양으로 존재하는 장식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장식의 독점, 라벨이 문장을 부담 제공 “장식 “및 공개 섬유의 총 100 %와 같습니다;
장식품에 사용되는 섬유 또는 원사의 일반 이름을 진술함으로써, 개시된 섬유의 총계는 100%와 같습니다;
1.d)(i)에서 설명한 대로 “기타 섬유”로.
예를 들어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블렌드로 만든 소비자 섬유 기사에 대한 허용 가능한 공개, 장식품에 대한 4 %의 금속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75% 면/코톤
폴리에스테르 25%
장식/산스 로네멘트 독점

또는

72% 면/코톤
폴리에스테르 24%
4% 메탈릭/파이버 메탈리크

또는

72% 면/코톤
폴리에스테르 24%
4% 기타 섬유/오트르 섬유

5% 이상의 양으로 존재하는 장식품은 직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v) Trimming

트리밍은 장식 목적으로 소비자 섬유 용품에 추가된 섬유 섬유 제품이며 자수, 아플리케,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스모킹 실, 패치 포켓, 러플, 파이핑, 벨트, 릭 랙, 칼라 및 커프스를 포함하여 추가 된 제품과 섬유 섬유 함량이 다릅니다. 트리밍은 문서의 전체 외부 표면적의 15% 이상의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공개되어야 합니다. 15% 이하의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섬유 콘텐츠가 “트리밍의 독점”을 공개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공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섬유 용품에 나일론 레이스가 추가되고 레이스의 총 면적이 전체 영역의 15% 이하인 경우 적절한 섬유 콘텐츠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72% 면/코톤
폴리에스테르 24%
4% 기타 섬유/오트르 섬유
트리밍/장식의 독점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또는

75% 면/코톤
폴리에스테르 25%
트리밍 및 장식/장식 et 장식 비 강유의 독점

또는

72% 면/코톤
폴리에스테르 24%
4% 금속/섬유 메탈리크
트리밍/장식의 독점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딜러가 트리밍의 섬유 콘텐츠를 공개하려는 경우 허용 가능한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72% 면/코톤
폴리에스테르 24%
4% 메탈릭/파이버 메탈리크
트리밍/장식:
100% 나일론

또는

72 % 면 / 코튼
폴리에스테르 24%
4 % 메탈릭 /섬유 메탈리크
레이스/덴텔:
100% 나일론

트리밍에는 문서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전체 패턴이나 디자인을 만들지 않는 장식 패턴이나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양말 의 다리에 뜨개질 된 줄무늬 또는 스웨터 의 전면에 뜨개질된 추상적 인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아티클에 여러 가지 트리밍이 있는 경우, 각 작업마다 외부 표면적의 15% 미만 또는 동일하지만, 외부 표면적의 15% 이상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 트리밍은 다음과 같이 집합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트리밍/장식:
100% 실크/소이
100% 아세테이트/아세테이트
레이온/레이온 100%

vi) Findings sections 25 and 39 regulations

용어 연구 결과는 기능적 목적으로 소비자 섬유 기사에 첨가된 섬유 섬유 제품을 의미하며, 섬유 섬유 함량이 첨가된 문서와 다르며, 가장자리에 또는 따라 통합되지 않는 한 해당 아티클의 외부 표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의 몇몇 보기는 양말에 있는 한정된 지역에 추가되는 탄성 원사 (모든 양말), 인터페이싱, 전면, 단추, 지퍼, 패스너, 스레드, 거셋, 다리, 목 및 손목 밴드, 은폐 된 주머니, 플래킷, 어깨 패드, 허리에 케이싱에 사용되는 탄성, 다리 및 / 또는 손목 등에 사용됩니다. 모든 안감 (적층 또는 접합 안감 제외), 인터라이닝 또는 패딩 구조 목적을 위해 통합, 그리고 따뜻함을 위해, 또한 결과 고려.

조사 결과를 선언할 필요는 없지만, 공개되면 섬유 섬유 함량은 다른 모든 공개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조사 결과의 섬유 섬유 함량이라는 명확한 표시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섬유 용품이 레이온 안감이 있는 울 드레스이고 딜러가 이를 알리기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드레스/로브:

100% 울/레인

안감/이중화:

레이온/레이온 100%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는 단순히 될 수 있습니다:

100% 울/레인

2. Bilingual requirements

소비자 거래에 하나의 공식 언어만 사용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필수 섬유 콘텐츠 정보(일반 이름)와 섬유 콘텐츠와 직접 관련된 정보는 이중 언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수” 또는 “재처리”와 같은 섬유 콘텐츠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용어또는 “yoke” 및 “skirt”와 같은 섹션의 식별을 위해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 함량과 함께 사용되는 보충 설명 용어는 이중 언어, 즉 “combed 100 % coton peigné”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두 개의 별도 레이블, 하나의 영어와 하나의 프랑스어에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영구 공시 라벨이 필요한 소비자 섬유 기사의 경우 이러한 라벨은 인접하거나 인접해야 합니다.

딜러 의 신원뿐만 아니라 원산지 국가 (필요한 경우)는 공식 언어 중 하나만 필요합니다.

퀘벡 지방은 관할권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l’Office québecois de langue française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514-873-6565
1-888-873-6202
팩스: 514-873-3488
웹사이트: www.oqlf.gouv.qc.ca

3. Dealer identity sections 11 and 12 regulations

VIII. Form and application of labels

1. Form

공시 라벨은 구매 시 잠재 소비자가 라벨을 읽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섬유 문서에 적용해야 합니다. 레이블의 속성은 레이블이 지정될 문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섹션 2 — 응용 프로그램). 레이블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평평하게 또는 하나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놓은 직조 또는 인쇄 된 라벨;
접착제 또는 기타 부착 (예 : 스티커, 정지 태그)에 의해 적용 인쇄 된 라벨;
포장지, 포장 또는 용기에 필요한 정보를 인쇄하는 행위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인쇄합니다(정보 제공은 한 곳에서 함께 제공).
일반적으로 일반 이름은 질량별로 우세순서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가 일정 III에 포함된 경우 비영구 공개 레이블은 백분율 삽입을 위해 각 이름 옆에 공백이 있는 일반 이름의 미리 인쇄된 알파벳 목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m

소비자 섬유 기사가 사용자 정의 또는 소비자의 사양으로 절단 된 바닥 덮개인 경우, 필요한 정보는 라벨이 아닌 배달 될 때 기사와 함께 제공된 송장 또는 기타 문서에 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구매 약속을 하기 전에 제대로 표시된 샘플이나 견본을 검사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2. Application

소비자 섬유 품목에 라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a) Permanent labels

규정의 일정 I에 포함 된 소비자 섬유 기사, 하지만 일정 III에, 이러한 재료의 라벨을 필요로하고 견딜 수 있고 문서의 적어도 10 청소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있는 방식으로 부착 (부록 C 참조). 일반적으로 영구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섬유 테스트 방법의 국가 표준 (CAN / CGSB-4.2)는 라벨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데 권장됩니다.

영구 레이블이 아티클에 첨부되어 양쪽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레이블에 필요한 정보의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벨이 인접하거나 인접해 있는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레이블에 정보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b) Non‑permanent labels

규정의 일정 III에 포함된 소비자 섬유 용품(부록 D 참조)은 행태그, 래퍼, 스티커 등과 같은 비영구적 라벨을 부착하거나 딜러가 원하는 경우 영구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하나 이상의 레이블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용된 라벨이 같은 위치에 함께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영어 섬유 콘텐츠 정보는 한 레이블과 다른 레이블의 모든 프랑스 섬유 콘텐츠 정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딜러 ID 정보는 두 레이블 또는 다른 별도 레이블 중 하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 영어/프랑스어 섬유 콘텐츠 선언은 라벨이 연속적이지 않는 한 한 하나의 라벨에 이중 언어 정보의 일부와 다른 레이블의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IX. Variations in the requirements

1. Second‑hand articles

라벨, 기호, 마크 등을 통해 명확하게 식별되는 소비자 섬유 아티클은 “중고”로 라벨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 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의 참조 5).

2. Labelling of prepackaged consumer textile articles

소비자 섬유 용품이 포장지, 포장물 또는 용기로 판매되고 문서에 부착 된 공시 라벨이 잠재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볼 때 더 이상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시 라벨이 표시되지 않도록 문서를 래핑, 포장 또는 포함하는 경우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규정된 방식으로 래퍼, 패키지 또는 컨테이너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포장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사가 Schedule III에 포함되거나 포장기, 포장 또는 용기에 프리미엄으로만 동봉되어 판매되고 주요 제품이 섬유 섬유 제품(예: 세제 상자에 수건)이 아닌 경우, 포장기, 포장또는 용기는 소비자 섬유 용품의 공시 라벨역할을 한다. 섬유 기사 자체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3. Alternatives to commercially printed labels for home‑crafted articles

집에서 만든 소비자 섬유 용품은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된 수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기사가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인쇄 된 공시 라벨을 적절한 수량으로 구입하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구 공시 라벨은 라벨 이나 의류 제조업체 및 인도 잉크, 지울 수없는 스탬프 패드 또는 고정 된 상점에서 사용할 수있는 영구 잉크 펠트 펜에서 구입 한 빈 라벨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실험 에서 인도 잉크는 10개의 세척이나 드라이 클리닝 후에 읽을 수 있는 반면, 다른 두 가지 방법은 10번의 세척 후에도 읽을 수 있었지만 10개의 드라이 클리닝 후에는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라벨의 잉크가 10개의 청소를 견딜 수 있고 기사를 얼룩지게 하지 않도록 세척 및/또는 드라이 클리닝으로 라벨이 부착된 아티클을 테스트합니다.

X. Non‑required information

1. Trade marks and descriptive terms

섬유 섬유를 공시 라벨과 같은 일반 이름으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등록 상표는 해당 섬유, 원사 또는 직물 또는 사실 적인 설명 용어에 대해 바로 앞에 또는 섬유의 일반 이름 다음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상표 또는 설명 용어는 일반 이름이 표시되는 형식보다 크거나 더 두드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combed” 면 외벽 껍질과 “Dacron” 폴리 에스테르의 충전이 있는 이불에 적합한 라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우터 쉘/익세리에르:

100% 콤드 코튼/코튼 페이뉴

채우기/렘플리시지:

100% 대크론 폴리에스테르/폴리에스테르 다크론

밴론 원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100% 밴론 나일론/나일론 밴론

비엘라 및 울트라스웨이드와 같은 패브릭 상표는 다음 예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엘라:

55% 울/레인
45% 코튼/코튼

울트라스웨이드:

60%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 40%

상표법에 따라 마크등록이 반드시 다른 연방 법령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상표 또는 섬유 섬유 제품의 실제 섬유 함량, 원산지, 성능 등에 대한 허위 또는 잘못된 인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섬유 섬유 제품 및 섬유 라벨링법 제5항에 위배되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벨은 모조 또는 대체품이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과 유사한 다른 섬유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Sizing

제조업체는 특정 크기 크기에 부합하거나 특정 크기 코드를 사용하는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섬유 라벨링 법 및 섬유 라벨링 및 광고 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류 치수의 결정 과 크기 코드 또는 “크기 “의 지정은 딜러의 재량에 맡는다. 그러나 크기 치수가 확인된 법 제5항(예: 크기 36 허리 치수)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3. Care information

서면 단어 또는 기호(캐나다, ASTM 또는 국제)의 형태로 관리 정보 제공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법 제5항에 따라 허위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서면 진료 지침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퀘벡 주에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l’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Guide to the Canadian Care Labelling Program

캐나다의 국가 표준 “섬유의 관리 라벨 ”
CAN/CGSB-86.1-2003 대체 CAN/CGSB-86.1-M91.

섬유의 케어 라벨링은 캐나다에서 자발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쟁국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배려 기호와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표준 (둘 다 아직 확정되지 않음)와 조화를 이루는 캐나다 일반 표준 위원회 (CGSB)에 의해 2003 년 12 월에 발표 된 새로운 표준을 채택할 때 기업에 결정을 남깁니다.

이 표준의 사본은 CGSB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GSB 영업 센터
오타와, 캐나다 K1A 1G6
전화: 819-956-0425
또는 1-800-665-CGSB (캐나다만)
팩스: 819-956-5644
오전 8:00~동부 표준시 오후 4:30
www.tpsgc-pwgsc.gc.ca
또한 캐나다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국의 소비자 연결국은 새로운 표준에서 발견 된 새로운 기호를 표시하는 유일한 정부 웹 사이트입니다.

XI. Advertising

광고의 섬유 콘텐츠 선언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섬유 함량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출판물의 제1항VII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비율을 생략할 수 있고 섬유의 일반 이름은 이중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출판물의 항목 1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자 섬유 기사의 광고에 관련된 딜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섬유 기사의 광고 가이드를 참조해야합니다.

XII. Imported items

섬유 라벨링법 제3항은 딜러가 공시 라벨 없이 캐나다 소비자 섬유 품목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규정 제8항은 딜러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된 소비자 섬유 품목을 수입하고 캐나다에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쟁국 임원이 수입의 성격과 수량, 입국 날짜 및 항구 및 재라벨링이 완료될 건물의 주소에 대한 모든 관련 세부 사항 중 해당 시점에 또는 수입 전에 통보를 받은 경우. 재라벨이 완료되면 딜러는 임원에게 통보하고 재판매 전에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령은 해당 조항, 직물 또는 섬유가 수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입 섬유 제품에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식별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이루어지면 해당 문서 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직물에서 남성 용 셔츠를 만드는 캐나다 셔츠 제조업체는 직물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수입된다고 명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가 수입 된 직물로 만들어졌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직물의 원산지 국가를 명시해야합니다. 원산지 선언은 공시레이블 또는 공식 언어 중 하나에 별도의 라벨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 국 (CBSA)은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요구합니다. 잠재 수입업자는 CBSA와 통신해야 합니다.

캐나다: 1-800-461-9999
캐나다 이외 지역의 경우: 204-983-3500
웹사이트: www.cbsa-asfc.gc.ca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사무소 중 한 개에 문의하십시오.

일부 섬유 기사는 캐나다 국제부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증도 다루어야 합니다. 수입 허가 신청에 관한 질문은 캐나다 국제부, 수출입 통제국, 특별 무역 정책 부서로 문의해야합니다.

XIII. 가연성 표준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따라 모든 소비자 섬유 용품, 특히 어린이용 부드러운 장난감, 침구, 카펫, 양탄자 및 매트, 매트리스 및 텐트에 대한 기본 최소 가연성 표준이 있습니다. 잠옷의 디자인에 따라 어린이 용 잠옷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캐나다로 판매, 광고 또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관한 질문은 소비자 제품 안전 디렉토리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지역 사무소 중 한 개에 문의하십시오.

XIV. 실내 장식 및 박제 기사
살이 포동포동포동포동가구, 매트리스, 박스스프링, 쿠션, 의자 패드, 냄비 홀더, 오븐 미트, 플레이스 매트 및 매트리스 보호기등에서 사용되는 충전 또는 스터핑의 섬유 함량은 법 및 규정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퀘벡, 온타리오 및 매니토바 주에서는 모든 충전재 나 스터핑이 규제됩니다. 상기 지방에서 판매될 예정인 물품을 포장하거나 박제한 물품의 모든 제조업체는 부록 F에 나열된 각 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XV. 추가 지원
당사 웹사이트에서 당사의 다른 출판물의 전자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competitionbureau.gc.ca
온라인: 문의/불만 사항

이러한 출판물의 인쇄 된 사본 및 소비자 섬유 기사의 라벨 및 광고에 관한 추가 지원은 경쟁국의 정보 센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1-800-348-5358
819-997-4282
팩스: 819-997-0324

Appendix A

Generic names for natural fibres
English French
abaca abaca
asbestos amiante
coir or coco coco
cotton coton
down duvet
duck down duvet de canard
goose down duvet d’oie
swan down duvet de cygne
(feather) (plumes)
landfowl feather plumes d’oiseaux terrestres
waterfowl feather plumes d’oiseaux aquatiques
(name of bird) feather plumes de (nom de l’oiseau)
hemp chanvre
jute jute
kapok kapok
linen or flax lin
ramie ramie
rubber caoutchouc
silk soie
sisal sisal
wool laine
alpaca alpaga
alpaca hair poil d’alpaga
alpaca wool laine d’alpaga
angora goat hair poil de chèvre angora
camel chameau
camel hair poil de chameau
camel wool laine de chameau
cashmere cachemire
kashmir goat hair poil de chèvre de cachemire
kashmir wool laine cachemire
lambs wool laine d’agneau
llama lama
llama wool laine de lama
llama hair poil de lama
mohair mohair
mohair wool laine mohair
vicuna vigogne
vicuna hair poil de vigogne
vicuna wool laine de vigogne

NOTE: Hair or fur removed from the skin of an animal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above must be disclosed as:

Hair or fur disclosure
(name of animal) hair poil de (nom de l’animal)
(name of animal) fibre fibre de (nom de l’animal)
fur fibre fibre de fourrure
For example:
angora rabbit hair poil de lapin angora
angora rabbit fibre fibre de lapin an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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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Generic names for man‑made fibres
English French
acetate acétate
acrylic acrylique
anidex anidex
aramid aramide
azlon or protein azlon or protéique
chlorofibre chlorofibre
saran saran
polyvinyl chloride or vinyon chlorure de polyvinyle or vinyon
fluorofibre fluorofibre
glass verre
lastol lastol
metallic fibre métallique
modacrylic modacrylique
nylon or polyamide nylon or polyamide
nytril nytrile
olefin or polyolefin oléfine or polyoléfine
PLA or polylactic acid PLA ou acide polylactique
polyethylene polyéthylène
polypropylene polypropylène
PBI PBI 
polyester polyester
polyurethane polyuréthane
spandex or elastane spandex or élasthanne
rayon rayonne
cuprammonium cuprammonium
cuprammonium rayon rayonne au cuprammonium
cupro or cupro rayon cupro or rayonne cupro
viscose or viscose rayon viscose or rayonne viscose
lyocell or lyocell rayon lyocell or rayonne lyocell
modal or modal rayon modal or rayonne modal
rubber caoutchouc
lastrile lastrile
triacetate triacétate
vinal or vinylal vinal or viny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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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Examples of consumer textile articles requiring permanent labels able to withstand ten cleanings

(Articles in schedule I but not in schedule III of the Textile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1. Jackets
  2. Coats, overcoats, topcoats, capes and ponchos
  3. Pants, slacks and shorts
  4. Suits
  5. Overalls and work clothing
  6. Shirts and blouses
  7. Sweaters
  8. Skirts and kilts
  9. Sports clothing
  10. Dresses, jumpers, and jumpsuits
  11. Dusters, house coat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mocks
  12. Children’s clothing including play clothing, overalls, snow suits, etc.
  13. Bath, hand, beach and sports towels
  14. Bedspreads, blankets, quilts and comforters
  15. Sheets, bed pillows, and pillow cases
  16. Slip covers, afghans, throws and other covers for furniture, appliances and automobile seats
  17. Draperies, drapery liners and curtains (including fabric shower curtains)
  18. Sleeping bags
  19. Tents and tent f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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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D

Examples of consumer textile articles eligible for a non‑permanent label

(Articles in schedule III of the Textile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1. Undergarments, lingerie, sleepwear and swimwear
  2. Scarves, shawls, mufflers and handkerchiefs
  3. Stretch tights (leotards), hosiery and panty hose
  4. Gloves, mittens and gaiters
  5. Wigs, toupees, switches and other hair pieces
  6. Headwear
  7. Aprons and bibs
  8. Diapers
  9. Neckties, bow ties, dickies and detachable collars and cuffs
  10. Umbrellas and parasols
  11. Cordage and ropes
  12. Batts, batting, wadding, and padding
  13. Yarns, sewing and embroidery threads
  14. Piece goods and narrow fabrics
  15. Table cloths, silence cloths, napkins, doilies, dresser and furniture scarves, runners and antimacassars
  16. Dish cloths, dish towels and wash cloths
  17. Covers and pads for ironing boards and sleeve boards
  18. Covers for bathroom fixtures
  19. Outer coverings of upholstered furniture, mattresses, box springs, cushions, chair pads, oven mitts, pot holders, placemats, mattress and pillow protectors
  20. Carpets, carpeting, rugs and carpet tiles
  21. Bed can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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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

Examples of consumer textile articles that are exempt from the labelling requirements of the Textile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

(Articles listed in schedule II of the Textile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1. Articles intended for a one‑time use only
  2. Overshoes, boots, shoes, indoor slippers, footwear liners, insoles
  3. Handbags, luggage, carrying cases, brushes
  4. Toys, ornaments, pictures, lamp shades, tapestries, wall hangings, wall coverings, room dividers, screens, book covers, book marks, gift wrap, flags, pennants
  5. Sports and games equipment other than sport garments
  6. Lawn and beach furniture, including lawn and beach umbrellas, parasols, hammocks
  7. Playpens, crib‑pens, strollers, jumpers, walkers and car seats for infants or children
  8. Labels, adhesive tapes and sheets, cleaning cloths, wipers, therapeutic devices, heating pads
  9. Pet accessories
  10. Belts, suspenders, arms bands, garters, sanitary belts and bandages
  11. Curler head covers, hair nets and shower caps
  12. Carpet underpadding
  13. Musical instruments and accessories
  14. Straw or felt headwear, padding or helmets worn in sports
  15. Non‑fibrous materials that do not have a fabric support, including films and foams
  16. Household twine, string, craft ribbon not intended to b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prescribed consumer textile articles, baler twine, binder twine, gift wrap ribbon

Note: The articles listed above are exempt from the labelling requirements of the Act and Regulations, but if labelled they must be labelled in a manner which is neither false or misleading (Section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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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

Offices dealing with the provincial requirements for upholstered and stuffed articles

Quebec (French only)
Direction des biens de consommation et du commerce électronique
Ministère de l’Économie, Science et Innovation
Government of Quebec

Ontario
Technical Standards & Safety Authority

Manitoba
Consumer Protection Office
Manitoba Justice
Government of Manito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