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 국내서도 가능
과기정통부 "한-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2단계 발효" 전상현 기자입력 2019-06-13 12:05 | 수정 2019-06-13 12:05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13/2019061300055.html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가 필수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