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1. Cosmetic Regulations
이 페이지의 역할
Cosmetic Regulations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regulation(규정) 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문 전체를 번역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조항을 왜 먼저 봐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입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Cosmetic Regulations는 Food and Drugs Act 아래의 규정이며, 현재 Justice Laws 기준으로 current to 2026-02-18, last amended on 2024-10-09로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먼저 이해할 것
- 이 규정은 “내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혼자서 완전히 판정해 주는 페이지라기보다,
- 화장품으로 판매될 때 따라야 할 기본 rule frame을 보여주는 법적 기준입니다.
- 실제 실무에서는
Classification,Hotlist,Labelling,Notification과 함께 봐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 Health Canada의 화장품 규제 허브도 이 문서들을 함께 묶어 안내합니다.
-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2C_c._869/index.html
사용자가 여기서 주로 확인할 포인트
- 화장품 판매 시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이 걸리는지
- label / advertisement 문구가 어디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notification 제출 의무가 규정상 어디에 연결되는지
- 세부 실무는 왜 별도 가이드(Hotlist, Labelling, Guide for Cosmetic Notifications)로 나뉘는지
- 예를 들어 Justice Laws 본문에는 label 또는 advertisement가 처방조제(prescription)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 manufacturer / importer는 first sale 후 10일 이내에 notification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는 방법
- 먼저 이 페이지에서 법적 뼈대를 이해합니다.
- 그 다음 실무 판단은
Cosmetic Ingredient Hotlist,Labelling,Guide for Cosmetic Notifications로 이동합니다. - 제품이 애매하면
Classification of Products at the Cosmetic-Drug Interface를 함께 봅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의할 점
이 규정 페이지는 법문 원문이므로, 초보 사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
-
필요한 조항을 찾고
-
우리 사이트 설명으로 먼저 구조를 이해한 뒤
-
필요한 부분만 원문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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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Laws – Cosmetic Regulations
-
Health Canada – Regulatory information for cosmetics
다음으로 이동
-
C-02 Cosmetic Ingredient Hotlist -
C-04 Labelling & Packaging -
C-05 CNF / Notification
How to use this page
이 페이지는 캐나다 화장품 규제를 모두 번역해 제공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Korean guide to official English sources입니다. 최종 규제 판단과 실제 진행은 반드시 Health Canada / Justice Laws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식 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라벨·수출 준비 직전에는 링크된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regulatory-informa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