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5. CNF / Notification
이 페이지의 역할
- 이 페이지는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또는 현재 Health Canada 안내 페이지 기준의Guide for Cosmetic Notifications를 연결하는 실무 제출 가이드입니다. - 핵심은 이것입니다: notification은 approval(승인)이 아니라 통지(notify) 입니다. 제조자/수입자는 캐나다에서 first sale이 발생한 뒤 1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먼저 이해할 것
Guide for Cosmetic Notification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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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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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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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대리 제출자를 위한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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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 제조사 입장에서는 실제 캐나다 내 importer / responsible party 역할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여기서 주로 확인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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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notification을 제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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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제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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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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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이 “market approval”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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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tion 정보와 ingredient 정보가 왜 중요한지
- Health Canada는 별도 설명 페이지에서도
-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required to submit a Cosmetic Notification Form within 10 days of the first sale,
- 그리고 이 제출은 product evaluation nor approval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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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품이 Cosmetic 방향인지 1차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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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ingredient list, product details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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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manufacturer/importer 중 누가 제출 주체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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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ale 시점을 기준으로 notification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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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가 “허가번호”처럼 보이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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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제출 전에도, 제품이 아예 Cosmetic으로 보기 어려우면 먼저 classification을 다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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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이 경계선이면 이 단계에서 바로 진행하지 말고,
Claim / Classification Basics로 한 번 돌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Offici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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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nada – Guide for Cosmetic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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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nada – Regulating cosmetics (10일 내 notification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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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Laws – Cosmetic Regulations, notification 관련 조항
다음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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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 Import / Export Basic Process(다음 단계로 추가 권장) -
제품군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How to use this page
이 페이지는 캐나다 화장품 규제를 모두 번역해 제공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Korean guide to official English sources입니다. 최종 규제 판단과 실제 진행은 반드시 Health Canada / Justice Laws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식 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라벨·수출 준비 직전에는 링크된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regulatory-information.html